. . . . "2011-12-12"^^ . . "ADMRUL2100000188402의 부칙"@ko . "부칙 <제233호,2011.12.12>\n제1조(시행일)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\n제2조(부관설정의 기준 경과조치) 이 훈령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4년제 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전임강사의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 경력은 제2조제3항의 5년 이상의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 경력에 포함한다."@ko . "233"^^ .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