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1-12-12 ADMRUL2100000188402의 부칙 부칙 <제233호,2011.12.12> 제1조(시행일)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 제2조(부관설정의 기준 경과조치) 이 훈령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4년제 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전임강사의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 경력은 제2조제3항의 5년 이상의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 경력에 포함한다. 23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