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칙 (재검토기한 및 효력기간 설정을 위한 신입생 미충원 인원 이월 승인 및 초과모집 인원 처리 기준 등 일부개정) <제125호,2014.12.22.> 제1조(시행일)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 125 ADMRUL2100000188402의 부칙 2014-12-2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