. "부칙 <제2016-99호,2016.8.31.>\n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\n제2조(적용) 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 심의하는 학교폭력 사안부터 적용한다."@ko . "2016-99"^^ . . . . . . "ADMRUL2100000188417의 부칙"@ko . "2016-08-31"^^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