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칙 <제2016-99호,2016.8.31.> 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 제2조(적용) 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 심의하는 학교폭력 사안부터 적용한다. 2016-99 ADMRUL2100000188417의 부칙 2016-08-3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