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부칙 <제2020-218호,2020.2.25.>\n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\n제2조(적용) 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 심의하는 학교폭력 사안부터 적용한다."@ko . . "2020-218"^^ . . . . . . "ADMRUL2100000188417의 부칙"@ko . "2020-02-25"^^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