ADMRUL2100000188431의 부칙 7 부칙 <제7호,2015.2.2.> 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 제2조(다른 훈령의 폐지) 종전의「제주국제공항운영협의회 규정」(제항소 훈령 제56호, 2013. 6. 11.)은 이 훈령의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. 2015-02-0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