ADMRUL2100000188438의 부칙 788 부칙 <제788호,2020.4.3.> 제1조(시행일)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 제2조(다른 예규의 폐지) 「수도권대기환경연구지원단 운영 규정(국립환경과학원 예규 제675호, 2015.4.14.)」은 폐지한다. 2020-04-0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