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09-185 2009-08-27 부칙 <제2009-185호,2009.8.27> 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 제2조(종전 고시의 폐지) 종전의 「수도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배관재료」(환경부고시 제1999-76호, 1999.5.27)는 폐지한다. ADMRUL2100000188458의 부칙