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칙 <제2012-1668호,2012.12.31> 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 제2조(종전 규정의 폐지) 종전 측량용역대가의 기준(국토지리정보원 고시 제2009-938호 2009.12.14)은 폐지한다. 2012-12-31 2012-1668 ADMRUL2100000188520의 부칙