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칙 (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측량대가의 기준 등 일부개정)<제2016-429호,2016.2.12.> 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2016년 2월 12일부터 시행한다. ADMRUL2100000188520의 부칙 2016-02-12 2016-42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