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칙 <제2019-1호,2019.7.11.> 제1조(시행일)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 제2조(일반적 경과조치) 이 훈령 시행일 이전에 시행된 심의·의결 건에 대해서는 이 훈령에 따라 심의·의결된 것으로 본다. 2019-07-11 2019-1 ADMRUL2100000188522의 부칙