8 2013-12-05 ADMRUL2100000188580의 부칙 부칙 <제8호,2013.12.5.> 이 요령은 2013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. 단, 이 요령 시행 이전에 수입적응성시험이 착수되었거나 종료된 경우라도 확인 및 심의는 이 요령에 의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