ADMRUL2100000188580의 부칙 부칙 <제17호,2016.12.9.> 이 요령은 2016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. 단, 이 요령 시행 이전에 수입적응성시험이 착수되었거나 종료된 경우라도 확인 및 심의는 이 요령에 의한다. 2016-12-09 1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