. . "ADMRUL2100000188659의 부칙"@ko . . . "2011-03-09"^^ . "부칙 <제2011-3호,2011.3.9>\n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\n제2조(검사·측정기관에 대한 특례) 이 규정 시행 당시 “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규정(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고시)”에 따라 검사·측정기관으로 지정 받은 기관은 이 규정에 따라 검사·측정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으로 보며 이 규정 시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제4조에 따라 검사·측정기관으로 지정신청 하여야 한다.\n제3조(재검토기한) 이 고시는 2014년 3월 일까지 “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(대통령 훈령 제248호)”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."@ko . "2011-3"^^ . .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