ADMRUL2100000188659의 부칙 부칙 <제2012-132호,2012.7.18> 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 제2조(재검토기한) 이 고시는 2015년 7월 17일까지 “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(대통령 훈령 제248호)”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. 2012-07-18 2012-13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