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3-139 부칙 <제2013-139호,2013.11.8> 제1조(시행일) 이 고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 제2조(재검토기한) 이 고시는 2015년 11월 일까지 “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(대통령 훈령 제248호)”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. 2013-11-08 ADMRUL2100000188659의 부칙