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4-09-02 2014-15 ADMRUL2100000188660의 부칙 부칙 <제2014-15호,2014.9.2> 제1조(시행일)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제2조(재검토 기한) 이 지침은 2017년 9월 1일까지 “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(대통령훈령 제248호)”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