@prefix wgs: . @prefix owl: . @prefix rdf: . @prefix gn: . @prefix xsd: . @prefix rdfs: . a ; "부칙 <제2015-22호,2015.8.21.>\n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고시한 날로 시행한다. 다만 동물의 전염병 감염여부 등을 판정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동물용체외진단시약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\n제2조(경과조치) 이 규정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접수된 체외지단용 동물용의약품의 품목허가서를 제출한 자에 대한 허가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.\n제3조(재검토기한)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(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)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"@ko ; "2015-08-21"^^xsd:dateTime ; "2015-22"^^xsd:integer ; "ADMRUL2100000188660의 부칙"@ko ; ; , , ,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