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ADMRUL2100000188660의 부칙"@ko . . . . . "2015-35"^^ . "2015-11-27"^^ . . . "부칙 <제2015-35호,2015.11.27>\n제1조(시행일)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\n제2조(재검토 기한)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(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)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"@ko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