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칙 <제9999호,2014.6.3.> 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제2조(경과조치) 이 규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적용하여 시행중인 문화재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이 규정이 공포한 날 만료된 것으로 본다. ADMRUL2100000188662의 부칙 2014-06-03 999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