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1-03-04 ADMRUL2100000188686의 부칙 2011-22 부칙 <제2011-22호,2011.3.4> 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 제2조(재검토기한) 이 고시는 2012년 8월 24일까지 “?훈령?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?(대통령훈령 제248호)”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