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ADMRUL2100000188686의 부칙"@ko . . "부칙 <제2015-93호,2015.7.22>\n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\n제2조(포상금 지급기준에 관한 경과조치) 개정된 별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15년 7월 7일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 또는 고발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.\n제3조(재검토기한)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(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)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"@ko . . "2015-93"^^ . "2015-07-22"^^ . . . .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