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1-189 2011-11-30 부칙 <제2011-189호,2011.11.30> 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 제2조(재검토기한) 이 고시는 2014년 11월 29일까지 “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(대통령훈령 제248호)”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. ADMRUL2100000188687의 부칙