ADMRUL2100000188688의 부칙 2020-32 부칙 <제2020-32호,2020.4.22.> 제1조 (시행일) 이 고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 제2조 (수입대행의 범위) 본고시의 적용에 있어 수입권공매 또는 실수요자추천제에 의한 수입물량은 정부를 대행하여 수입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. 2020-04-2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