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칙 <제2013-179호,2013.10.7> ① (시행일)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 ② (수입대행의 범위) 본고시의 적용에 있어 수입권공매 또는 실수요자추천제에 의한 수입물량은 정부를 대행하여 수입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. ③ 1. 다. (1) 곡류 중 보리, 맥주보리는 2014.12.31일까지 시행 후 폐지한다. ④ (재검토기한) 이 고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“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(대통령훈령 제248호)”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. 2013-179 ADMRUL2100000188688의 부칙 2013-10-0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