ADMRUL2100000188698의 부칙 부칙 <제2014-79호,2014.12.31.> 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 제2조(개정 고시 전 임금피크제 시행 사업 또는 사업장에 관한 경과조치) ① 2010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이미 임금피크제를 시행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임금피크제 지원금은 고용노동부고시 제2010-47호(2010. 8. 3.) 규정에 따라 지급한다. ② 2011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 기간 중 새로이 임금피크제를 시행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임금피크제 지원금은 임금피크제 시행 당시 고용노동부고시 규정에 따라 지급한다. 2014-79 2014-12-3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