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칙 <제2015-85호,2015.12.4.> 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 제2조(개정 고시 전 임금피크제 시행 사업 또는 사업장에 관한 경과조치) ① 2010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이미 임금피크제를 시행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임금피크제 지원금은 고용노동부고시 제2010-47호(2010. 8. 3.) 규정에 따라 지급한다. ② 2011년 1월 1일부터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임금피크제를 시행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임금피크제 지원금은 임금피크제 시행 당시 고용노동부고시 규정에 따라 지급한다. 제3조(임금피크제 지원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) 제1조, 제3조, 제4조, 제7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 규정은 영 부칙 제2조에 따라 영 28조의2 시행일 이전에 해당 제도를 시행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시행일 이후 해당 제도의 적용으로 임금이 감소한 근로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. 2015-85 ADMRUL2100000188698의 부칙 2015-12-0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