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37 ADMRUL2100000188723의 부칙 2009-09-15 부칙 <제137호,2009.9.15> 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04년 5월31일부터 시행한다. 제2조(재검토기한) 이 고시는 2012년 9월 14일까지 “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(대통령훈령 제248호)”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