. . "2013-05-27"^^ . . . . "1532"^^ . "부칙 <제1532호,2013.5.27>\n제1조 (시행일)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\n제2조 (조직폐지 및 신설에 따른 소관사무 등에 관한 경과조치) ① 이 훈령 시행 당시 다음 표의 좌측란에 기재된 부서의 장의 사무는 같은 표의 우측란에 기재된 장이 각각 승계한다. \n\n┌──────┬─────┒\n│사업관리본부│복지사업부┃\n│ ├─────┨\n│ │판매사업부┃\n│ ├─────┨\n│ │기획조정실┃\n├──────┼─────┨\n│경영지원본부│사업지원부┃\n┕━━━━━━┷━━━━━┛\n\n"@ko . . "ADMRUL2100000188835의 부칙"@ko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