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3-05-27 1532 부칙 <제1532호,2013.5.27> 제1조 (시행일)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 제2조 (조직폐지 및 신설에 따른 소관사무 등에 관한 경과조치) ① 이 훈령 시행 당시 다음 표의 좌측란에 기재된 부서의 장의 사무는 같은 표의 우측란에 기재된 장이 각각 승계한다. <img id="14157545"> ┌──────┬─────┒ │사업관리본부│복지사업부┃ │ ├─────┨ │ │판매사업부┃ │ ├─────┨ │ │기획조정실┃ ├──────┼─────┨ │경영지원본부│사업지원부┃ ┕━━━━━━┷━━━━━┛ </img> ADMRUL2100000188835의 부칙