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칙 <제2020-35호,2020.5.1.> 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. 제2조(표준품 분양신청에 관한 경과조치) 이 고시 시행 전 분양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제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 2020-35 ADMRUL2100000188969의 부칙 2020-05-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