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1-09-30 ADMRUL2100000189196의 부칙 65 부칙 (국민권익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업무규정) <제65호,2011.9.30> 제1조(시행일)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 제2조(서식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) 생 략 제3조(다른 훈령의 개정) ① 국민권익위원회 감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별지 제6호서식 중 “4. 주민등록번호 :” 행을 삭제하고, “5. 성 명 :”을 “4. 성 명 :”으로 한다. ②부터 ④까지 생략