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139"^^ . . . . "부칙 <제139호,2018.5.11.>\n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\n제2조(다른 규정의 폐지) 다음 각 호의 규정은 각각 폐지한다.\n 1. 「이북5도위원회 당직근무규정」\n 2. 「이북5도위원회 복무단속규정」\n 3. 「이북5도위원회 출입자 통제규정」"@ko . "ADMRUL2100000189213의 부칙"@ko . . . . "2018-05-11"^^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