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3-10-14 ADMRUL2100000189233의 부칙 부칙 <제96호,2013.10.14.> 제1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 제2조 (경과규정) 이 규정의 시행일 이전에 체결된 협정의 개정을 통한 지리적 표시의 변경이나 지리적 표시 보호와 관련되어 진행중인 협상에 대하여도 이 규정을 적용한다. 9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