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162"^^ . . "2020-05-12"^^ . . "부칙 <제162호,2020.5.12.>\n제1조(시행일)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\n제2조(일반적 적용례) 이 예규는 발령한 날 이후 국외생산지검역을 위하여 파견하는 검역관부터 적용한다.\n제3조(파견비용에 관한 적용례) 제6조의 규정은 해당 상대국과의 협의가 완료되는 날 이후 파견하는 검역관부터 적용한다."@ko . "ADMRUL2100000189257의 부칙"@ko . . . .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