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62 2020-05-12 부칙 <제162호,2020.5.12.> 제1조(시행일)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 제2조(일반적 적용례) 이 예규는 발령한 날 이후 국외생산지검역을 위하여 파견하는 검역관부터 적용한다. 제3조(파견비용에 관한 적용례) 제6조의 규정은 해당 상대국과의 협의가 완료되는 날 이후 파견하는 검역관부터 적용한다. ADMRUL2100000189257의 부칙