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09-57 부칙 <제2009-57호,2009.6.25> 1. (시행일) 이 고시는 2009년 6월 26일부터 시행한다. (재검토기한) 이 고시는 2012년 6월 25일까지 “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(대통령훈령 제248호)”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. 2009-06-25 ADMRUL2100000189347의 부칙