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2-09-21 ADMRUL2100000189350의 부칙 부칙 <제252호,2012.9.21> 제1조(시행일) 이 예규는 201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 제2조(경과조치) 이 규정 시행 당시 처리중인 검체에 관한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 제3조(다른 고시의 개정) 「시험검정관리규정」(식품의약품안전청 예규 제234호)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15조(검정잔여검체의 처리)의 제목 중 "검정잔여검체의 처리"를 "시험·검사 등 잔여검체의 처리"로 하고, 같은 조 본문 중 "검정잔여검체는 검정잔여검체처리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."를 "시험·검사 등 잔여검체는 시험·검사 등 잔여검체 처리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."로 한다. 25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