77 부칙 <제77호,2016.1.1> 제1조(시행일) 이 예규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「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시행규칙」제47조 및 제48조에 따라 수거한 검체에 대한 제3조제1항가목의 개정규정은 2016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. 제2조(경과조치) 이 예규 시행 당시 처리 중인 잔여검체에 관한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 ADMRUL2100000189350의 부칙 2016-01-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