ADMRUL2100000189580의 부칙 2020-05-28 부칙 <제1089호,2020.5.28.> 제1조(시행일) 이 예규는 2020년 5월 28일부터 시행한다. 제2조(재검토기한)「훈령&#8228;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(대통령훈령 제394호)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0. 7. 1.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(매 3년째의 6. 30.까지를 말한다)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 108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