ADMRUL2100000189580의 부칙 2017-05-28 부칙 <제897호,2017.5.28.> 제1조(시행일) 이 예규는 2017년 5월 28일부터 시행한다. 제2조(존속기한)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(대통령훈령 제344호)에 따라 이 예규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규의 폐지,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0년 5월 27일까지로 한다. 제3조(종전 예규의 폐지) 종전의 공소제기, 재기수사 명령된 사건의 신속처리(대검 예규 제713호)는 이를 폐지한다. 89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