. . "부칙 <제37호,2017.4.7.>\n제1조 이 훈령은 2017. 4. 7.부터 시행한다.\n제2조 종전의 훈령에 의거 처리된 업무는 본 훈령에 의거 처리된 것으로 본다."@ko . "37"^^ . "2017-04-07"^^ . . . . . "ADMRUL2100000189694의 부칙"@ko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