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칙 <제37호,2017.4.7.> 제1조 이 훈령은 2017. 4. 7.부터 시행한다. 제2조 종전의 훈령에 의거 처리된 업무는 본 훈령에 의거 처리된 것으로 본다. 37 2017-04-07 ADMRUL2100000189694의 부칙