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1-01-19 부칙 <제2011-5호,2011.1.19> 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제2조(경과조치) 이 고시 시행 전에 제1항사목과 제2호자목5)에 해당하는 품목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이 고시가 시행된 날부터 6월 이내에 약사법 제31조제4항 또는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조업신고를 하고(제조업자에 한함) 품목별로 품목허가를 받거나 품목신고를 하여야 한다. 2011-5 ADMRUL2100000189721의 부칙