@prefix wgs: . @prefix owl: . @prefix rdf: . @prefix gn: . @prefix xsd: . @prefix rdfs: . a ; "부칙 <제2017-87호,2017.11.10.>\n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\n제2조(다른 고시의 개정) ① 이 고시 시행과 함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「의약외품에 관한 기준 및 시험방법」(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7-67호, 2017.8.7.) 제2조제2호 관련 별표2의 의약외품각조 제1부 「약사법」 제2조제7호가목 중 \"생리혈의 위생처리용 위생대\"를 \"생리대\"로 한다.\n ② 이 고시 시행과 함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「의약외품 표시에 관한 규정」(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7-66호, 2017.8.7.) 제4조제8항 관련 별표2의 구분란의 \"생리혈의 위생처리용 위생대\"를 \"생리대\"로 한다.\n ③ 이 고시 시행과 함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「의약외품 품목허가ㆍ신고ㆍ심사 규정」(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7-40호, 2017.5.19.) 제21조제2항제1호사목의 \"생리혈의 위생처리용 위생대\"를 \"생리대\"로 한다."@ko ; "2017-11-10"^^xsd:dateTime ; "2017-87"^^xsd:integer ; "ADMRUL2100000189721의 부칙"@ko ; ; , , ,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