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8-85 부칙 <제2018-85호,2018.11.1.> 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2호다목 및 차목, 제3호의 개정 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 제2조(품목허가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)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의약외품 제조판매ㆍ수입품목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(변경을 포함한다)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 2018-11-01 ADMRUL2100000189721의 부칙