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9-09-30 부칙 <제2019-86호,2019.9.30.> 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202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 제2조(적용례) 이 고시는 시행 후 최초로 제조 또는 수입되는 의약외품부터 적용한다. 2019-86 ADMRUL2100000189721의 부칙