. "2020-05-29"^^ . . "부칙 <제2020-48호,2020.5.29.>\n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202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.\n제2조(적용례) 이 고시는 시행 후 최초로 제조 또는 수입되는 의약외품부터 적용한다."@ko . "2020-48"^^ . . "ADMRUL2100000189721의 부칙"@ko . . .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