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0-05-29 부칙 <제2020-48호,2020.5.29.> 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202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. 제2조(적용례) 이 고시는 시행 후 최초로 제조 또는 수입되는 의약외품부터 적용한다. 2020-48 ADMRUL2100000189721의 부칙